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안산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모두우리 2013. 12. 4. 18:39
728x90

 

안산시 고시 제2013-154호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안산시 고시 제2013-42호(2013.4.25.)로 고시된 『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선부동5 정비예정구역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선부동5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02일
안산시장

 

 

 

 

제4868호(20131202)_안고2013-154.pdf

제4868호(20131202)_안고2013-154.pdf
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