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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13-154호 |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안산시 고시 제2013-42호(2013.4.25.)로 고시된 『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선부동5 정비예정구역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선부동5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13년 12월 02일 |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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