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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김포한강택지개발 사업 변경 (증가)

모두우리 2014. 3.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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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42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0차),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0차),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0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신도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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