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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주안동 622-10 일원 주안8구역 재개발 해제

모두우리 2014. 4. 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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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 -

 

주안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46(2014. 3. 10.)로 고시된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대하여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를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317

 

 

인 천 광 역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 정비구역의 명칭 : 주안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정비구역 해제 내역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당초]

구분

정비사업

유 형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용적률

건폐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당초

주 택

재개발

주안

 

8구역

남구 한나

 

루로 577

(주안동)

일원

36,440.2

주거지역 :

 

250%

 

상업지역

 

: 430%

주거지역 :

15%

 

상업지역 :

51%

인천광역시고시

2008-353

(2008.12.29.)

변경

해 제

[변경]

구분

정비사업

유 형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용적률

건폐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당초

주 택

재개발

주안8구역

주안동 622-

 

10번지 일원

36,440.2

주거지역 : 250%

상업지역

: 430%

주거지역 : 15%

상업지역 : 51%

인천광역시고시

2008-353

(2008.12.29.)

변경

해 제

구역 위치를 도로명주소 지번으로 정정

 

     2. 구역해제 지형도면 : 변경없음(기 고시도면과 같음)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440 - 3452) 및 남구 도시정비(880 3134)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