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 - 호
주안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46호(2014. 3. 10.)로 고시된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를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주안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해제 내역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당초]
구분 |
정비사업 유 형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
당초 |
주 택 재개발 |
주안
8구역 |
남구 한나
루로 577번 길(주안동) 일원 |
36,440.2㎡ |
주거지역 :
250%
상업지역
: 430% |
주거지역 : 15%
상업지역 : 5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353호 (2008.12.29.) |
변경 |
해 제 |
[변경]
구분 |
정비사업 유 형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
당초 |
주 택 재개발 |
주안8구역 |
주안동 622-
10번지 일원 |
36,440.2㎡ |
주거지역 : 250% 상업지역 : 430% |
주거지역 : 15% 상업지역 : 5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353호 (2008.12.29.) |
변경 |
해 제 |
※ 구역 위치를 도로명주소 ⇒ 지번으로 정정
2. 구역해제 지형도면 : 변경없음(기 고시도면과 같음)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440 - 3452) 및 남구 도시정비(880 – 3134)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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