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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4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가결” 결정
○ 서울시는 08월 20일(수)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 강남구 역삼동 712-3번지 일대에 위치한 개나리4차 아파트는 2006.07.11. 사업시행인가(용적률 248.48%, 최고 25층 이하, 총 276세대)를 득한 구역으로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을 300%이하로 결정하는 안을 본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하여,
○ 용적률 299.78%, 최고 35층 이하, 총 499세대(임대 42세대 포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 금번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아래와 같이 조건부가결 되었다.
- 조건부 내용
1. 건축위원회 심의 시 다음 사항을 반영 검토
• 학교 연접부 건축물의 급격한 높이차로 인한 위압감이 최소화 되도록 입면계획 검토
• 소형주택의 공급규모 다양화하고, 분양세대와 소셜믹스 될 수 있는 건축계획 검토
• 당해 정비구역 연접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바,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계획 수립
2. 개나리4차 진입도로 성보측 8m 도로확보 부분(27.1㎡)에 대하여는 강남구 의견과 같이 사업시행변경 인가 전까지 공부정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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