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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甲에게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계약 명의는 甲의 동생인 乙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낮추어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고, 나아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위 각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되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및2014구합20232-제3자계약 및 실거래가 낮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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