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4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소급감정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고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2006. 3. 8. 대지와 건물의 지분을 양도한 데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후에 소급감정한 대지의 감정가액으로는 대지의 취득가액을 추계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대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한 이상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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