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판결 요지]
1. 남편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부인인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부인인 피고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와의 혼인 중 남편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여전히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2. 따라서 남편과 부인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원고인 대한민국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남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아파트 공동소유중인 부부간 명의신탁해지-사해행위로 간주.pdf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 > 일반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서 건물외벽 내부에 설치된 발코니면적은 제외된다. (0) | 2016.02.26 |
---|---|
학폭에 집 팔고 전학 가면 양도세 안 낸다 - 2년 이상 안 살아도 비과세 적용 - 서울 (0) | 2016.02.16 |
양도차익 산정방법- (0) | 2015.10.22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문제된 사건-2012두280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0) | 2014.10.22 |
제3자명의 매매계약 및 매매가를 낮추어 신고한 경우-제척기간 10년 (0) | 2014.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