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원지역 난개발 '제동'..평균경사도 기준 강화
재개발·재건축구역 용적률 230%→250% 완화
연합뉴스 입력 2014.10.15 15:14
재개발·재건축구역 용적률 230%→250% 완화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옛 청원군 산지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된다.
지지부진한 청주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용적률 규정은 완화된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안'을 오는 17일 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읍·면 지역, 즉 옛 청원 지역에 한해 15도 이상 20도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토지 형질변경이나 흙과 돌 채취 시 적용하는 평균경사도 허가 기준은 옛 시가 15도 미만, 군이 20도 미만이었다.
상대적으로 군 지역의 규제가 느슨해 산지 난개발을 불렀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시 출범 전에 단일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들려고 했으나, 평균경사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 처리한 바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평균경사도 15도∼20도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또 다른 쟁점이었던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례 시행일 전 읍·면 지역 거주자와 그 직계혈족에 한해 가구당 1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 전에 읍·면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소매점 부지에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30%에서 250%로 완화했다.
꽉 막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용적률이 늘어나면 건설사들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원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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