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8(2010.12.30)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5(2011.1.19)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된 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감일동, 광암동, 초이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일원
다. 면 적 : 2,670,216㎡
2. 주택지구의 지정(해제) 일자 : 관보게재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 성명 : 이재영
4.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5.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내역
가.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조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하남감북지구 |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감일동, 광암동, 초이동 일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일원 |
2,670,216㎡ |
- |
감)2,670,216㎡ |
|
나.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사유
: 지구지정(2010.12.30.) 후 주택시장 여건 변화 등 사정 변경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6.「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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