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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북공공주택지구 지구 해제

모두우리 2015. 7. 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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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8(2010.12.30)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5(2011.1.19)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된 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에 대하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6,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10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76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감일동, 광암동, 초이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일원

. 면 적 : 2,670,216

2. 주택지구의 지정(해제) 일자 : 관보게재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 대표자 성명 : 이재영

4.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5.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내역

.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하남감북지구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감일동, 광암동, 초이동 일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일원

2,670,216

-

)2,670,216

 

.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사유

: 지구지정(2010.12.30.) 후 주택시장 여건 변화 등 사정 변경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6.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2조제4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2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됨

 

 

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고시문.hwp

 

 

하남감북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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