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고양 덕양구 고양동 707 일원 고양동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모두우리 2015. 7. 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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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15 - 223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덕양구 고양동 707번지 일원에 도시정비과에서 신청한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66), 도시정비과(031-8075-31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0721

고 양 시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7번지 일원

53,386.0

-

53,386.0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계

53,386.0

-

53,386.0

100.0

 

2종 일반주거지역

53,386.0

-

53,386.0

100.0

 

 

고양707-1.hwp

 

 

 

 

 

고양70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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