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시 제2015-23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7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8. 4.
고 양 시 장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266,405,942 |
- |
266,405,942 |
100.0 |
| ||
도시지역 |
191,850,650 |
- |
191,850,650 |
72.03 |
| ||
관리 지역 |
소 계 |
42,123,821 |
증) |
95,041 |
42,218,862 |
15.83 |
|
관리지역(미세분) |
13,173 |
감) |
13,173 |
|
- |
구적오차 정정 (감:1,249㎡) | |
보 전 관 리 지 역 |
20,549,338 |
감) |
1,728,140 |
18,821,198 |
7.06 |
| |
생 산 관 리 지 역 |
4,878,496 |
감) |
2,113,127 |
2,765,369 |
1.04 |
| |
계 획 관 리 지 역 |
16,682,814 |
증) |
3,949,481 |
20,632,295 |
7.74 |
| |
농 림 지 역 |
32,431,471 |
감) |
95,041 |
32,336,430 |
12.14 |
구적오차 정정 (증:1,249㎡) |
주) 기정면적은 고양시 고시 제2015-57호(2015.02.27) 반영 기준으로한 면적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관리지역 재정비
용 도 지 역 |
면 적(㎡) |
용적률 (%) |
변경 결정 사유 | |
기 정 |
변 경 | |||
소 계 |
3,901,010 |
3,901,010 |
- |
최초 관리지역 세분 결정 고시(2006.12.11.) 이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의 재정비 |
보전관리지역 |
1,736,902 |
- |
80 | |
생산관리지역 |
2,164,108 |
42,057 |
80 | |
계획관리지역 |
- |
3,858,953 |
100 |
■ 관리지역 세분
용 도 지 역 |
면 적(㎡) |
용적률 (%) |
변경 결정 사유 | |
기 정 |
변 경 | |||
소 계 |
108,214 |
108,214 |
- |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
농림지역 |
96,290 |
- |
80 | |
미세분관리지역 |
11,924 |
- |
80 | |
보전관리지역 |
- |
8,762 |
80 | |
생산관리지역 |
- |
8,924 |
80 | |
계획관리지역 |
- |
90,528 |
100 |
■ 농림지역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 정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소계 |
- |
- |
1,249 |
- |
|
고양시 일 원 |
미세분 관리지역 |
농림지역 |
1,249 |
80 |
실제 도면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세분관리지역 면적에 대한 구적오차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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