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15. 8. 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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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15-231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7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8. 4.

고 양 시 장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66,405,942

-

266,405,942

100.0

 

도시지역

191,850,650

-

191,850,650

72.03

 

관리

지역

소 계

42,123,821

) 

95,041

42,218,862

15.83

 

관리지역(미세분)

13,173

)

13,173

 

-

구적오차 정정

(:1,249)

보 전 관 리 지 역

20,549,338

)

1,728,140

18,821,198

7.06

 

생 산 관 리 지 역

4,878,496

)

2,113,127

2,765,369

1.04

 

계 획 관 리 지 역

16,682,814

)

3,949,481

20,632,295

7.74

 

농 림 지 역

32,431,471

) 

95,041

32,336,430

12.14

구적오차 정정

(:1,249)

) 기정면적은 고양시 고시 제2015-57(2015.02.27) 반영 기준으로한 면적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관리지역 재정비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

변경 결정 사유

기 정

변 경

소 계

3,901,010

3,901,010

-

최초 관리지역 세분 결정 고시(2006.12.11.) 이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의 재정비

보전관리지역

1,736,902

-

80

생산관리지역

2,164,108

42,057

80

계획관리지역

-

3,858,953

100

 

관리지역 세분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

변경 결정 사유

기 정

변 경

소 계

108,214

108,214

-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농림지역

96,290

- 

80

미세분관리지역

11,924

 -

80

보전관리지역

- 

8,762

80

생산관리지역

 -

8,924

80

계획관리지역

 -

90,528

100

 

농림지역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 정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소계

-

-

1,249

-

 

고양시

일 원

미세분

관리지역

농림지역

1,249

80

실제 도면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세분관리지역 면적에 대한 구적오차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