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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15 - 223호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덕양구 고양동 707번지 일원에 도시정비과에서 신청한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66), 도시정비과(031-8075-31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07월 21일
고 양 시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7번지 일원 |
53,386.0 |
- |
53,386.0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소계 |
53,386.0 |
- |
53,386.0 |
100.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53,386.0 |
- |
53,386.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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