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시 제2015-72호
고 시
1.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293-1번지 일원의「신론리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양평(신론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다음과 같음”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양평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 06. 08.
양 평 군 수
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151,801 |
- |
151,801 |
100.0 | |
관리 지역 |
소 계 |
82,177 |
증) 69,624 |
151,801 |
100.0 |
계획관리지역 |
17,015 |
증) 132,626 |
149,641 |
98.6 | |
생산관리지역 |
39,783 |
감) 37,623 |
2,160 |
1.4 | |
보전관리지역 |
25,379 |
감) 25,379 |
- |
- | |
농 림 지 역 |
69,624 |
감) 69,624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청운면 신론리 271번지 일원 |
생산관리 지역 |
계획관리지역 |
37,623 |
1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
- |
청운면 신론리 610-25번지 일원 |
보전관리 지역 |
계획관리지역 |
25,379 |
100 | |
- |
청운면 신론리 374번지 일원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69,624 |
100 |
용도지역 결정
지단계 구역결정
기반시설배치 및 규모
토지이용
가구 및 획지
건축물등 결정도
종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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