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산45-1번지 일원에 문화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포천아트밸리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사항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문화체육과(☎031-538-3043), 도시과(☎031-538-23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 8. 17.
포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4,074
-
64,074
100.0
-
계획관리지역
-
증)64,074
64,074
100.0
-
농림지역
64,074
감)64,074
-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신북면 기지리
산45-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4,074
100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경관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①
포천아트밸리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신북면 기지리
282번지 일원
-
833,767
포천시고시 제2010-24호
(2010.3.19)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①
포천아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신북면 기지리
산45-1번지 일원
-
증)64,074
64,074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신 설
①
신북면 기지리
산45-1번지 일원
64,074
?포천아트밸리의 부족한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