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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신북면 기지리 산45-1 일원 포천아트밸리

모두우리 2015. 8.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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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15-142호
포천 아트밸리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 시

 

1.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산45-1번지 일원에 문화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포천아트밸리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하고자,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사항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 같은 법 시행령 제7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문화체육과(031-538-3043), 도시과(031-538-23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 8. 17.

포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64,074

-

64,074

100.0

-

계획관리지역

-

)64,074

64,074

100.0

-

농림지역

64,074

)64,074

-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신북면 기지리

45-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4,074

100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경관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포천아트밸리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신북면 기지리

282번지 일원

-

833,767

포천시고시 제2010-24

(2010.3.19)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포천아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신북면 기지리

45-1번지 일원

-

)64,074

64,074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신 설

신북면 기지리

45-1번지 일원

64,074

?포천아트밸리의 부족한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4,074

100.0

-

관광·휴양

시설용지

소 계

21,373

33.4

-

숙박시설

12,093

18.9

-

휴양시설

9,280

14.5

-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9,503

14.8

-

도 로

2,524

3.9

-

주차장

6,979

10.9

-

녹지용지

소 계

33,198

51.8

-

조성녹지

8,766

13.7

-

원형보전녹지

24,432

38.1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구역 내 기반시설 중 도로는 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으며 단지 내 시설로 결정

)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 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262

기지리

282-4

기지리

45-1

일반

도로

-

-

단지내

도로

신 설

소로

2

2

8

국지

도로

52

기지리

46

기지리

38-2

일반

도로

-

-

단지내

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1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62m

?포천아트밸리 이용객 편의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지 내 도로 신설

-

소로2-2

?신설

- 폭원 : 8m

- 연장 : 52m

?포천아트밸리 이용객 편의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지 내 도로 신설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

주차장

신북면 기지리

46번지 일원

-

)6,979

6,979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신설

- 위치 : 신북면 기지리 산46번지 일원

- 면적 : 6,979

?포천아트밸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구역 내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12,093

1

기지리 산45-1번지 일원

8,336

숙박시설

2

기지리 산46번지 일원

3,757

9,280

-

기지리 산45-1번지 일원

9,280

휴양시설

6,979

-

기지리 산46번지 일원

6,979

주차장

8,766

-

기지리 산45-1번지 일원

8,766

조성녹지

24,432

-

기지리 산45-1번지 일원

24,432

원형보전녹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및

획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1

기지리

45-1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 숙박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2

기지리

46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2호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 숙박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기지리

45-1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6호 다목의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7호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2. 관계도면 : 도면게재생략

 

2015년 08월 17일
 

포천-아트벨리 지형도면).pdf

 

포천-아트벨리 지형도면).pdf
2.8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