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5 - 155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파 주 시 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파주시 야당동, 상지석동, 신촌동, 송촌동, 오도동, 문발동, 연다산동, 다율동 일원
나. 면 적 : 7.82㎢
2. 제한사유
가. 운정신도시 조성, 운정역 및 야당역 건립 등에 따라 주변지역의 급격히 늘어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나.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 결정․수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난개발 방지 및 도시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3. 제한대상행위
가.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나. 제한 제외대상 행위
- 토지의 분할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파주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 수허가자의 명의 변경
- 허가기간의 연장
4. 제한기간 : 제한 고시일로부터 1년
'경기 > 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평 용문면 다문리 681 일원 지단계 (0) | 2015.11.16 |
---|---|
하남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 등 용도지역 변경, 지단계, 도관계 (0) | 2015.11.13 |
고양 덕양구 원흥동 194-4, 용두동 436-4, 효자동 45-1 일원 개발제한허가구역 해제 (0) | 2015.09.04 |
포천 신북면 기지리 산45-1 일원 포천아트밸리 (0) | 2015.08.26 |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1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