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고양 덕양구 원흥동 194-4, 용두동 436-4, 효자동 45-1 일원 개발제한허가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5. 9. 4. 12:00
728x90

 

고양시 고시 제2015 - 25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해제)고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3개소(나무드머리,벌말,사기막골)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연접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5-1-1호에 의거하여 지정고시 (고양시 고시 제2012-314, 고양시 고시 제2015-9)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해제) 고시합니다.

 

2015828

고 양 시 장

 

 

1. 고 시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해제지역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나무드머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94-4 일원

33,423

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2

벌말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6-4 일원

42,683

3

사기막골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45-1 일원

36,258

 

112,364

 

 

    나 해제근거 및 사유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

 

                   - 해제사유 : 도시관리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심의 부결로 재추진에 따른 기간소요로 인한 건축인·허가 재산권 제한 해소

 

. 행위제한 해제대상

- 고양시 고시 제2012-314(2012.12.04)에 의한 행위제한사항(나무드머리, 벌말, 사기막골)

- 고양시 고시 제2015-9(2015.01.09)에 의한 행위제한사항 연장(나무드머리, 벌말, 사기막골)

 

.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기간 : 행위제한 해제 고시일부터

2. 관계도면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지형도면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기타 사항

      -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6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음.

 

 

고양-개발행위허가제한해제지역.pdf

고양-개발행위허가제한해제지역.pdf
0.8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