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시 제2015 - 25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해제)고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3개소(나무드머리,벌말,사기막골)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연접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5-1-1호에 의거하여 지정고시 (고양시 고시 제2012-314호, 고양시 고시 제2015-9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고 양 시 장
1. 고 시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가. 해제지역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1 |
나무드머리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94-4 일원 |
33,423 |
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
2 |
벌말 |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6-4 일원 |
42,683 | |
3 |
사기막골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45-1 일원 |
36,258 | |
계 |
|
112,364 |
|
나 해제근거 및 사유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 해제사유 : 도시관리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道 심의 ‘부결’로 재추진에 따른 기간소요로 인한 건축인·허가 재산권 제한 해소
다. 행위제한 해제대상
- 고양시 고시 제2012-314호(2012.12.04)에 의한 행위제한사항(나무드머리, 벌말, 사기막골)
- 고양시 고시 제2015-9호(2015.01.09)에 의한 행위제한사항 연장(나무드머리, 벌말, 사기막골)
라.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기간 : 행위제한 해제 고시일부터
2. 관계도면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기타 사항
-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6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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