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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15-118호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결정 고시(재정비) |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2015년 11월 12일 |
하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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