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시 제2015-156호
고 시
1. 경기도 고시 제2014-38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양평군 고시 제2014-19호로 기 결정된 양평(다문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 “아래 붙임”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2. 관계도서는 양평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 11. 16.
양 평 군 수
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8,973 | 감)31 | 28,942 | 100.00 | - | |
도시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3,516 | - | 13,516 | 46.7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457 | 감)31 | 15,426 | 53.3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① | 용문면 다문리 681번지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5,426 | 200% 이하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조정면적 반영 |
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① | 다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문면 다문리 681번지 일원 | 28,973 | 감)31 | 28,942 | 양평군고시 제2014-19호 (2014.02.21.)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결정(변경)사유 |
변경 | ① | 용문면 다문리 681번지 일원 | 28,942 | - 측량성과에 따른 중로1-1호선 도로 선형조정으로 구역면적 변경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계 | 28,973 | 100.00 | 28,942 | 100.00 | 감)31 | |
단독주택용지 | 4,731 | 16.33 | 3,666 | 12.67 | 감)1,065 |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지 | 2,065 | 7.13 | 3,597 | 12.43 | 증)1,532 | |
공동주택용지 | 13,600 | 46.94 | 13,607 | 47.01 | 증)7 | |
공동이용시설 | 496 | 1.71 | 496 | 1.71 | - | |
공공시설 용 지 | 소 계 | 5,148 | 17.77 | 4,643 | 16.04 | 감)505 |
공공공지 | 141 | 0.49 | 350 | 1.21 | 증)209 | |
주차장 | 237 | 0.82 | - | - | 감)237 | |
도 로 | 4,770 | 16.46 | 4,293 | 14.83 | 감)477 | |
녹지용지 | 소 계 | 2,933 | 10.12 | 2,933 | 10.13 | - |
어린이공원 | 2,933 | 10.12 | 2,933 | 10.13 | - |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용 도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
변경 | 단독주택용지 | - 단독주택용지 면적 변경 - 면적 : 4,731㎡ → 3,666㎡ 감) 1,065㎡ |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획지의 통합 및 재분할에 따른 면적감소 |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지 | - 근린생활시설용지 면적 변경 - 면적 : 2,065㎡ → 3,597㎡ 증) 1,532㎡ |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지 면적증가 | ||
공동주택용지 | -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 - 면적 : 13,600㎡ → 13,607㎡ 증) 7㎡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 반영 ※ 생태허가과-36293호(15.05.21) | ||
공공 시설 용지 | 공공공지 | - 공공공지 면적 변경 - 면적 : 141㎡ → 350㎡ 증) 209㎡ | - 단독주택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중로2-1호선에 연접한 공공공지의 이용성 증대 및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확대 지정 | |
주차장 | - 주차장 폐지 - 면적: 237㎡ → 0㎡ | - 원활한 대지조성사업 추진 및 획지별 주차대수 확보가 가능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노외주차장 폐지 | ||
도 로 | - 도로면적 변경 - 면적 : 4,770㎡ → 4,293㎡ 감) 477㎡ | - 중로1-1호선 가각부 선형변경 및 단독주택용지내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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