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양평 용문면 다문리 681 일원 지단계

모두우리 2015. 11. 16. 22:22
728x90


평군 고시 제2015-156

 

고 시

1. 경기도 고시 제2014-38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양평군 고시 제2014-19호로 기 결정된 양평(다문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 “아래 붙임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2. 관계도서는 양평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 11. 16.

양 평 군 수

 

.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8,973

)31

28,942

100.00

-

도시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3,516

-

13,516

46.7

-

2종일반주거지역

15,457

)31

15,426

53.3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용문면 다문리

681번지 일원

2종일반

주거지역

15,426

200%

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조정면적 반영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다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문면 다문리

681번지 일원

28,973

)31

28,942

양평군고시

2014-19

(2014.02.2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용문면 다문리

681번지 일원

28,942

- 측량성과에 따른 중로1-1호선

도로 선형조정으로 구역면적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28,973

100.00

28,942

100.00

)31

단독주택용지

4,731

16.33

3,666

12.67

)1,065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지

2,065

7.13

3,597

12.43

)1,532

공동주택용지

13,600

46.94

13,607

47.01

)7

공동이용시설

496

1.71

496

1.71

-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5,148

17.77

4,643

16.04

)505

공공공지

141

0.49

350

1.21

)209

주차장

237

0.82

-

-

)237

도 로

4,770

16.46

4,293

14.83

)477

녹지용지

소 계

2,933

10.12

2,933

10.13

-

어린이공원

2,933

10.12

2,933

10.13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용 도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면적 변경

- 면적 : 4,731㎡ → 3,666

) 1,065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획지의

통합 및 재분할에 따른 면적감소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면적 변경

- 면적 : 2,065㎡ → 3,597

) 1,532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지 면적증가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

- 면적 : 13,600㎡ → 13,607

) 7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 반영

생태허가과-36293(15.05.21)

공공

시설

용지

공공공지

- 공공공지 면적 변경

- 면적 : 141㎡ → 350

) 209

- 단독주택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중로2-1호선에 연접한 공공공지의

이용성 증대 및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확대 지정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면적: 237㎡ → 0

- 원활한 대지조성사업 추진 및 획지별

주차대수 확보가 가능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노외주차장 폐지

도 로

- 도로면적 변경

- 면적 : 4,770㎡ → 4,293

) 477

- 중로1-1호선 가각부 선형변경 및

단독주택용지내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감소



양평-다문지구.hwp






양평-다문지구.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