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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역, 야당역 주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모두우리 2015. 11. 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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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시 제2015 - 155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116

파 주 시 장

1. 제한지역

. 위 치 : 파주시 야당동, 상지석동, 신촌동, 송촌동, 오도동, 문발동, 연다산동, 다율동 일원

. 면 적 : 7.82

2. 제한사유

. 운정신도시 조성, 운정역 및 야당역 건립 등에 따라 주변지역의 급격히 늘어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 결정수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난개발 방지 및 도시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3. 제한대상행위

.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제한 제외대상 행위

- 토지의 분할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파주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 수허가자의 명의 변경

- 허가기간의 연장

4. 제한기간 : 제한 고시일로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