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274-유치권에의한경매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모두우리 2013. 11. 7. 09:49
728x9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5.05.18 [법률 제13286호, 시행 2015.11.19] 법무부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