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부터 성장, 폐업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종합컨설팅·협업화사업 신청자 모집
-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업 생애주기별 창업·금융·경영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창업 全과정 일원화, 내실 있는 창업교육 실시로 준비된 창업 지원
- 경영 애로 겪는 생계 밀접형 업종에 외부전문가 컨설팅…사업정리 지원까지
- 소상공인끼리 뭉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영업 협업화도 지원
- 종합컨설팅은 4/15부터, 협업화 지원사업은 5/2부터 신청자 모집
□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진섭, 이하 재단)이 4월 15일(금)부터 2016년「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컨설팅」접수를 시작하고, 5월 2일(월)부터「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에 신용보증을 통해 저리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며,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창업부터 경영안정, 사업정리에 이르는 기업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경영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이다.
□ 서울시와 재단은 서민 자영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진입기·운영성장기·쇠퇴기) 지원제도 등 서울 소기업·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2016년도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 진입기 : 양질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 유도 >
□ 우선, 창업상담(상권분석)-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창업 全과정의 창구를 재단으로 일원화시켜 일관성 있는 창업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종전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실시했던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 자금지원의 연계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창업지원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 재단의 창업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창업 이론 교육 외에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실전능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성공 사업자의 현장체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멘토링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재단 창업교육 과정별 내용 및 특징>
구분 | 교육 내용 | 특징 | |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창업자금) | 온라인 교육 | ․ 지식서비스, 소호무역, 유통업, 외식업, 인터넷, 경영컨설팅, 패션, 벤처, 서비스, 스마트앱 | ․ 수강생 교육 편의 및 접근성 제고 ․ 10개 과정 구성 |
오프라인 교육 | ․ 창업 준비절차 및 창업가정신 ․ 사업계획서 이론 및 작성 실습 ․ 창업자금 보증지원제도 및 신용관리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활용법 ․ 온라인 마케팅전략 및 홍보 ․ 창업세무 ․ 성공사업자 초청 특강 | ․ 창업실태 및 창업10계명을 통한 신중한 창업 접근 ․ 사업계획서작성, 자금, 세무 등 창업준비를 위한 실무 ․ 상권분석, 마케팅, 성공사업자 특강 등 경영을 위한 실전/ 사례위주교육 | |
현장체험 | 기본 멘토링 | ․ 2일간 창업판단, 업계현황, 경영노하우, 점포경영에 대한 현장체험 | ․ 창업 결정 전 창업판단 기회 제공 ․ 1:1 매칭(2명 동시진행 가능) |
심화 멘토링 | ․ 10일~30일간 창업 전 실전경험으로 점포경영에 대한 현장체험 |
○ 서울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에서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운영·성장기 :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자영업 클리닉 >
□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16년 생계밀접형 업종으로 선정한 15개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영업 클리닉을 지원한다.
<‘16년 서울시 생계밀접형 15개 업종>
업종 | 세부 업종 |
소매업 | ①슈퍼․편의점, ②육류소매업, ③과일․채소가게, ④통신기기소매업, ⑤의류소매업, ⑥문구점, ⑦화장품점(방향제 포함) |
제조업 | ⑧떡집(떡제조) |
음식업 | ⑨음식점(음식점, 치킨점, 피자․샌드위치, 제과점, 떡카페 등) ⑩기타 주점업(치킨호프, 간이주점 등), ⑪비알콜음료점(커피, 생과일쥬스 등), |
서비스업 | ⑫일반교과학원(입시, 보습)/외국어학원, ⑬예술학원/체육학원(태권도 등) ⑭이/미용업 ⑮개인세탁소 |
□ 자영업클리닉은 마케팅, 고객관리, 손익관리, 매장관리, 프랜차이즈, 업종전환, SNS, 메뉴개발지도, 매장연출, 상품구성, 세무, 노무, 법률 등 각 분야의 소상공인 전문가(200여명의 업종닥터)가 점포를 방문하여 최대 3회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신청기업에 상권․입지분석 및 경영진단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희망기업에 한해 성공업체의 현장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경영노하우도 전수 받을 수 있다.
○ 신청일 기준 창업 6개월 초과 서울시 소상공인 1,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를 통해 4월 15일 부터 선착순 지원한다.
< 쇠퇴기 :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정리 컨설팅 >
□ 창업만큼이나 폐업시에도 권리금 회수, 기존설비 처분, 사업장 매도 등 고려해야할 사항은 많은데 정보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서울시와 재단은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취업을 고려중인 한계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회생가능성을 진단하고 폐업 신고시 절세, 자산․집기처분, 법률분쟁 등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하며 점포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중 최대 100만원(부가세 제외, 신청업체 부담)도 지원한다.
○ 신청일 기준 창업 6개월 초과 서울시 소상공인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를 통해 4월 15일 부터 선착순 지원한다.
□ 나아가, 서울시와 재단은 영세 자영업자가 협업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지원해온 「자영업협업화 사업」을 올해에도 15개 이상 협업체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 서울시 자영업 협업화 사업이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3인 이상의 자영업자로 구성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이용설비 구축, 공동운영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활용 등 협업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이다.
대 상 사 업 | 신규 지원한도 | 추가 지원한도 |
공동 이용 시설 (기계시설, 냉동창고 등) | 1억원 이내 | 5천만원 이내 |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 공동 구매・판매・고객관리 시스템 등) | 5천만원 이내 | |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활용 (BI·CI, 포장디자인, 홍보 등) | 2천만원 이내 |
○ 4월 20일(수) 15시 재단 본점(마포구 공덕동)에서 사업설명회를 거쳐,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 모집할 계획이다.
□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올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서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서울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현재 4개 센터로 분산되어 있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합한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6월 개소 예정)하여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경영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재단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금융지원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별첨 1]
「2016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컨설팅」지원사업 공고
「‘16년 자영업클리닉 및 사업정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별 종합컨설팅 지원으로 자생력‧경쟁력 강화
○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소상공인의 연착륙 지원
사 업 명 |
| 지원대상 |
| 주 요 지 원 내 용 |
| 지원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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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영업클리닉 |
| ‘16년 생계밀접형 15개 선정업종 |
| 경영지도 | 마케팅, 고객관리, 원가 및 이익관리 매장관리(재고/직원), 프랜차이즈, 업종전환 |
| 1,200개 |
전문지도 | 메뉴개발, SNS, 상품구성(유통) 매장연출(인테리어,디스플레이,VMD) 매장운영, 세무, 노무, 법률, 재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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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정리 지원 |
| 폐업준비·희망자 재취업 희망자 |
| ▪ 사업정리 컨설팅, 재취업 상담, 업종전환 (사업존폐진단, 신고․법률사항, 시설집기 매각 견적산출) ▪ 컨설팅 ⇉ 점포원상복구(철거)비 지원 ※ 최대1,000천원(부가세 지원제외/신청업체 부담) |
| 100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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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법(사업 공통) : 홈페이지 접수기준으로 선착순 지원
2.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 경영전문가, 업종별 실무지도 전문가, 노무, 세무 등 법률 전문가가 방문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
분 류 | 신청자격 |
자영업클리닉 | ‘16년 서울시 생계밀접형 15개 선정업종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지원 | 폐업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신청자격(공통) | 서울시 사업자로 신청일 기준 창업6개월 초과자 |
※) 2016년 서울시 15개 생계밀접형 업종(별첨 참조)
구분 | 자영업클리닉 지원 세부업종 |
소매업 | ①슈퍼․편의점, ②육류소매업, ③과일․채소가게, ④통신기기소매업, ⑤의류소매업, ⑥문구점, ⑦화장품점(방향제 포함) |
제조업 | ⑧떡집(떡제조) |
음식업 | ⑨음식점(음식점, 치킨점, 피자․샌드위치, 제과점, 떡카페 등) ⑩기타 주점업(치킨호프, 간이주점 등), ⑪비알콜음료점(커피, 생과일쥬스 등), |
서비스업 | ⑫일반교과학원(입시, 보습)/외국어학원, ⑬예술학원/체육학원(태권도 등) ⑭이/미용업 ⑮개인세탁소 |
3. 신청서류 : 홈페이지 이용
구분 | 문 서 제 목 | 자영업 클리닉 | 사업정리 지원 | 비고 |
1 | 컨설팅 종합지원 신청서 | ○ | ○ | 별첨1 |
2 | 개인․기업 및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3] | ○ | ○ | 별첨2 |
3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홈페이지 정보활용 동의서 | ○ | ○ | 별첨3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5 | 점포임대계약서 사본 |
| ○ | 철거(점포원상복구) |
6 | 신분증 사본(제3자 신청등록 대행시) | ○ | ○ |
|
4. 접수처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
○ 인터넷(http://www.seoulsbdc.or.kr) 또는 센터접수
○ 문의처 : 1577-6119, 02)2174-5273 자영업클리닉 사업담당자
5. 세부지원내용
가. 자영업클리닉 |
□ 신청자격 : ‘16년 서울시 생계밀접형 15개 선정업종 운영중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창업 6개월 초과한 사업자
업종 | 세부 업종 |
소매업 | ①슈퍼․편의점, ②육류소매업, ③과일․채소가게, ④통신기기소매업, ⑤의류소매업, ⑥문구점, ⑦화장품점(방향제 포함) |
제조업 | ⑧떡집(떡제조) |
음식업 | ⑨음식점(음식점, 치킨점, 피자․샌드위치, 제과점, 떡카페 등) ⑩기타 주점업(치킨호프, 간이주점 등), ⑪비알콜음료점(커피, 생과일쥬스 등), |
서비스업 | ⑫일반교과학원(입시, 보습)/외국어학원, ⑬예술학원/체육학원(태권도 등) ⑭이/미용업 ⑮개인세탁소 |
□ 접수기간 및 지원규모
○ 접수기간 : 2016.04.15 ~ 2016.11까지(선착순 마감)
○ 지원규모 : 1,200개
○ 지원절차
지원 신청 |
| 예비진단 |
| 컨 설 팅 |
| 이행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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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접수 | 컨설팅 분야진단 | 외부 전문가 | 고객만족조사 |
□ 지원내용
○ 경영지도, 전문지도 중 선택분야 기본2회 지원
구 분 | 컨설팅 내용 | 비고 |
경영지도 | ①마케팅, ②고객관리(CRM), ③손익관리(원가관리, 비용절감) ④매장관리, ⑤프랜차이즈, ⑥업종전환 | ★공통사항 필요 시 1회 추가 |
전문지도 | ⑦메뉴개발, ⑧SNS(인터넷 마케팅), ⑨상품구성(유통) ⑩매장연출(인테리어, 디스플레이, VMD), ⑪매장운영 ⑫세무, ⑬노무, ⑭법률, ⑮재취업상담 |
|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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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기업 프랜차이즈형가맹점, 점포면적 300㎡ 이상 슈퍼 및 편의점 ‣ 유흥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16년 서울시 생계밀접형 15개 선정업종 매출이 60% 미만인 경우 |
나. 사업정리 지원 |
□ 신청자격 : 서울시 사업자로 신청일 기준 창업6개월 초과자로,
폐업․재취업 희망 또는 준비중인 소상공인
※업종제한 없음
□ 접수기간 및 선정규모
○ 접수기간 : 2016.04.15 ~2016.11까지(선착순 마감)
○ 선정규모 : 100개
○ 선정절차
지원 신청 |
| 예비진단 |
| 컨 설 팅 철 거 |
| 이행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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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홈페이지 접수 | 컨설팅분야 진단 | 사업정리전문가 점포원상복구공사 | 고객만족조사 |
※선착순 지원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지원내용
○ 폐업절차, 폐업 시 주의사항, 사업정리, 시설 등 자산매각 공정견적 등 지원
○ 컨설팅 지원업체 중 점포원상복구 추가지원
구 분 | 컨설팅 내용 | 추가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컨설팅 ① 점포진단, 신용관리, 폐업 시 절세․신고사항, 신용관리,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률분야 지원 | 철거비용지원 -100만원 내 (부가세 제외)
|
(자산․시설매각) | ② 시설․집기 처분관련 견적 산출 및 자산매각 지원 직거래 온라인 장터 | |
(재취업 지원) | ③ 재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 상담프로그램 연계지원 등 |
※ 점포원상복구(철거)신청업체는 최대 1,00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컨설팅 분야(사업정리 √)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 ⇒ 컨설팅신청 ⇒ 사업정리☑
|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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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16년 협업사업선정자 지원 제외 및 ②자가건물 사업자는 철거비 지원 제외 ※ 철거비 관련 부가세는 신청업체 부담 |
[별첨 2]
2016년도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협업체 모집 공고(안)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서울시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영업자께서는 협업체를 구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사업 개요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3인 이상의 자영업자로 구성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이용설비 구축, 공동운영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활용 등 협업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선정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이용 시설 및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활용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대 상 사 업 | 신규 지원한도 | 추가 지원한도 |
공동 이용 시설 (기계시설, 냉동창고 등) | 1억원 이내 | 5천만원 이내 |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 공동 구매・판매・고객관리 시스템 등) | 5천만원 이내 | |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활용 (BI·CI, 포장디자인, 홍보 등) | 2천만원 이내 |
※ 위 내용은 사업 참여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추가 지원은 이미 협업화 지업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협업체만 신청 가능함.
❍ 선정된 협업체에 대하여 사업협약 체결 후 서울시 협업기업 인증마크 부여
□ 선정 규모 및 절차
❍ 선정규모 : 15개 사업 이상(사업예산 : 350백만원)
❍ 선정절차
□ 신청자격
❍ 신규 지원신청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자영업자의 협업체
① 3개 이상의 자영업체가 참여할 것
② 모든 참여업체가 소상공인일 것 (단, 추진주체는 중소기업 가능)
③ 협업 참여업체 간 기능별로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을 것
④ 참여업체 간 투자, 수익배분 등이 수평적 협업형태의 계약으로 되어 있을 것
⑤ 협업사업계획은 참여업체 전원 동의의 방식으로 수립될 것
❍ 추가 지원신청 : 협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고,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협업체
① 공동설비 이용 업체 수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공동브랜드 및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업체 수가 100% 이상 증가한 경우
③ 협업화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경우
④ 협업사업 이전 대비 참여업체의 연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경우
※ 추가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자격인정 기준은 별도로 문의 하실 것
|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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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관으로부터 협업사업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 |||
‣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
- 휴․폐업 기업 및 재보증 제한업종 영위 기업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에 등재된 경우 |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신용보증기관의 사고 및 대위변제기업, 그 의 연대보증 기업 |
□ 지원대상 협업체 선정
① 지원대상 협업체의 선정은 재단의 1차 평가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협업 평가위원회의 2차 평가 결과 취득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함.
② 취득 평점에 상관 없이 협업평가위원회가 부결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됨.
③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1차 (예비)선정된 협업체의 지원 신청금액 합계가 사업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각 협업체별 지원금을 감액하여 승인하거나 신청 협업체와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6. 5. 2. ~ 5. 31. 17:00까지(신청서류 도착기준)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업진흥실 사업운영팀
‣ 주소 : (0413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16층,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업진흥실 협업담당자 |
❍ 사업설명회
‣ 일시 : 2016. 4. 20.(수) 15:00~ 17:00 ‣ 장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18층 연수실(마포구 마포대로 163) ‣ 참가신청 : 설명회 참가신청서 작성하여 FAX나 e-mail 송부(별도 공고 참조) |
□ 신청서류
구분 | 신 청 서 류 |
협업체 기 준 | ‣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 자영업 협업화 사업 추진계획서(서식2)* ‣ 자영업 협업화 사업 요약계획서(서식3) |
참여업체 기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4) |
* 주) 자영업 협업화사업 추진계획서(서식2)는 요약계획서(서식3)로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 마감일로 부터 5일 이내에는 반드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사항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안내
❍ 문의전화 : ☎02-2174-5352, 5097 (기업진흥실 협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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