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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 실패한 19~39세 청년여성 재기 돕는다

모두우리 2016. 5.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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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 실패한 19~39세 청년여성 재기 돕는다

- 여성능력개발원 통해 창업 재도전 돕는 청년여성 창업 리스타트지원자 모집

- 청년여성(19~39), ·폐업자 또는 연매출 1억 미만 대상자 등 지원가능

- 선정되면 사업 진단 및 컨설팅, 재기자금 지원, 여성창업보육시설 연계 등 혜택

- ,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청년여성에게 창업희망 되찾아줄 것


서울시가 창업에 도전했다 실패했거나 폐업위기에 놓인 19~39 청년여성들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와 여성능력개발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청년여성 창업 리스타트(이하 '리스타트')'사업을 올해 첫 추진, 52일부터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10팀 선정해 개별 진단을 통한 사업 컨설팅, 재기지원금 등으로 재도전 지원 >

리스타트 사업은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기관은 다양한 데 비해 실패했을 때 재기를 지원하는 곳은 많지 않고, 특히 청년여성은 소자본 1인 창업 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자격은 서울시 거주 청년여성(19~39)으로, 사업자 등록 또는 협동조합 신고·등록 후 3년 이상 되었으나 전년도 연매출 신고액 1억원 미만의 업체 대표, 또는 휴·폐업 신고한 여성이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프랜차이즈 및 외식업을 제외하고 제한이 없으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총 10개의 업체(또는 개인)를 선발한다.

 

선정된 업체(또는 개인)에는 재기에 필요한 사업계획 컨설팅 및 진단을 통해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기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업체(개인)300~400만원이며, 개별 컨설팅을 통해 용도를 구체화한 뒤 직접지원금의 형태로 교부 후 정산하게 된다.

 

또한 기타 공공분야의 자금지원 사업 및 입주시설 모집 등에 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 및 서울시의 여성창업보육시설 입주자 모집·선발시 우대 등 혜택도 있다.

 

지원 신청은 52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접수하며, 여성능력 개발원 홈페이지(womanup.seoulwomen.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창업에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워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 쉬운데, 리스타트 사업을 통해 청년여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제2016-023

 

청년여성 창업 리스타트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은 재창업을 통한 청년여성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2016청년여성 창업 리스타트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6. 5. 2.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1. 모집개요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거주 청년여성(19~39)으로서,

1) 사업자등록 또는 협동조합 신고·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전년도 매출 1억 원 미만인 업체(조합) 대표 또는

2)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험이 있는 자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서울산업진흥원(SBA) 졸업기업,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교육과정 수료생 우대

모집인원 : 10

지원내용

개인별 실패원인 진단 및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

재기 자금 지원(1인당 300~400만원)

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 제공, 홍보 지원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시설 입주 연계 등

지원기간 : 선발 시 ~ 201611월말까지

 

2. 접수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 201652() ~ 22(), 3주간

접수기간 : 201652() ~ 22() 24:00

(접수시각 이후 도착분은 미접수)

접수방법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omanup.seoulwomen.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womanup@naver.com)

 

 

3. 선정방법 및 발표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를 통한 1.5배수 내외 선정

2차 다중면접을 통한 최종 10인 선정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체계성, 아이템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익성, 재창업 의지 등

심사 및 발표일정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526() 예정

2차 다중면접심사 : 531() 14:00~18:00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61() 예정

진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SMS) 예정

 

4. 제출서류

청년여성 창업 리스타트 참여 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해당자에 한함)

전년도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해당자에 한함)

·폐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신청자격 제한

신청서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6. 문의 :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사업팀

이메일 : womanup@naver.com

전화 : 070-4914-5398, 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