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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7호 |
서울 광진구 도시관리계획(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5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42-4 일대『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 |
2016년 05월 12일 |
서 울 특 별 시 장 |
광나루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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