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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6-72호 |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 일원에 지정(안산시 고시 제2009-88호, 2009.10.29.)되고, 변경(안산시 고시 제2013-116호 2013.08.26. 제2016-42호 2016.03.25.) 고시된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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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24일 |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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