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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158호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145호(2016.07.04)로 승인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지형도면 ㅇ 변 경 사 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ㅇ 변경승인일 : 2016. 07. 04.
▣ 고시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시보 게재
▣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ㅇ 사 업 명 :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643-1번지 일원 ㅇ 면 적 : 2,169,675.6㎡ ㅇ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 ㅇ 사업기간 : 1998.05.14 ∼ 2005.12.31.(사업완료) ㅇ 지 정 일 : 2003. 08. 11. ㅇ 사업내용 : 주거단지 및 상업시설 조성 ㅇ 사 업 비 : 375,000백만원
▣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9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85)에서 열람 가능함 |
2016년 07월 18일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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