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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44호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 수립(변경)(3차)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229호(2013. 12. 2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변경 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변경 없음)
○ 면적: 기정)971,892.2㎡ → 변경)933,916㎡ (감 37,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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