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시 제2016-29호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안산시 고시 제2015-10호(2015.1.16.)로 지정 고시한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에 의거 팔곡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3.
안 산 시 장
Ⅰ.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81-1번지 일원
다. 면 적 : 141,319㎡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가.「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국토교통부 고시 2013-420호, 2013. 7. 15)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안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기공급 및 선진적 산업 환경 조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시행자 : 안산도시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4. 사업 시행기간 및 방법 (변경)
가. 시행기간 : 기 정 - 산업단지 지정일 ∼ 2017년 12월
변 경 - 산업단지 지정일 ∼ 2018년 12월(준공예정일)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제조업
◦ C25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제조업
◦ C29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나.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68,348 | 64,597 | 100.0 | 100.0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 16,820 | 16,077 | 24.6 | 24.9 |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 29,208 | 29,147 | 42.7 | 45.1 |
|
기타기계 및 장비 | 22,320 | 19,373 | 32.7 | 30.0 | 중소기업전용단지 포함 |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게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141,319 | 141,319 | 100.0 | 100.0 |
| |
산업시설 | 68,348 | 64,597 | 48.4 | 45.7 | 중소기업전용단지 포함(8,358㎡) | |
지원시설 | 3,112 | 3,015 | 2.2 | 2.1 |
| |
공공시설 | 69,859 | 73,707 | 49.4 | 52.2 | 산업입지의 개발에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라 변경(기반시설⇒공공시설) | |
| 공 원 | 17,962 | 19,754 | 12.7 | 14.0 | 공원내 저류지 포함(1,000㎡) |
| 경관녹지 | 17,831 | 18,536 | 12.6 | 13.1 |
|
| 공공공지 | 3,446 | 3,339 | 2.4 | 2.4 |
|
| 주차장 | 2,739 | 2,570 | 2.0 | 1.8 | 노외주차장 1개소 |
| 도 로 | 27,881 | 29,508 | 19.7 | 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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