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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거모동 293-1 일원 주택건설사업 계획 취소 및 도관계 결정

모두우리 2016. 2. 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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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16-2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흥시 거모동 293-1번지 일원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흥시 고시 제2009-19호(20009.1.30)〕을 득한 사업주체 은원개발(주)의 자진 취소 요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하고,「주택법」제1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02월 11일
시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