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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14호 |
서울 강동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1.17.)로 결정고시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2016년 07월 28일 |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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