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강동 상일동, 고덕동 일원 용도변경 (공원, 학교->1종일반주거)

모두우리 2016. 7.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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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14호
서울 강동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1.17.)로 결정고시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