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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도시관리계획[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1999.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35호(2002.6.2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70호(2009.7.9.)로 결정(변경) 고시된 ‘왕십리 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6.6.22.) 등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16년 07월 28일 |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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