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151-배당이의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등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불가

모두우리 2016. 8. 29. 09:17
728x90



[민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때에는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의 판단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확정)



제3채무자집행공탁-배당이의의 소.pdf










제3채무자집행공탁-배당이의의 소.pdf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