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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때에는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의 판단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확정) |
[민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때에는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의 판단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