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지도분야 단속공무원 82명 공개채용
- 11.7.(월)∼11.9.(수) 원서 접수, 서류전형→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 4단계 전형
- 단속업무따라 주당 20시간~35시간 근무…다양한 연령층의 우수인재를 채용
- 내년 3월부터 택시 등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 상습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외국인관광객대상 부당요금 단속 등 실시
-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성별․나이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통해 채용 공고 확인 가능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17년 3월부터 교통지도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82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11.7.(월)∼11.9.(수)까지 3일 간 원서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안전하고 배려 넘치는 가로조성’이라는 교통지도단속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우수한 단속공무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그간 주당 20시간으로 일률적이었던 근무시간을 주당 20시간부터 35시간까지 단속업무에 따라 다양화하여 모집한다.
□ 교통지도 단속분야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 지원요건은 채용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2종 보통(자동)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주당 35시간)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응시자를 모집한다.
□ 특히, 외국인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출신의 외국인 7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한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을 참고하거나 ☎(02)2133-45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실기․면접시험, 총 4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필기시험은 과목수를 축소하여 많은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단속업무의 특성상 차량운전이 필수적인 바 “운전평가 실기시험”을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이는 실제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한 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일조할 열정과 역량 있는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609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 직무내용 |
일반단속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 25 | 2년 (주당 20시간)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 기타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
일반단속분야 (다문화가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 7 (영어2) (중국어3) (일본어2) | 2년 (주당 20시간)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 기타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 10 | 2년 (주당 35시간)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 택시 등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 - 기타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
특화(집중)단속분야 (외국인관광객대상 사업용차량 불법 운행단속 등)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 24 | 2년 (주당 30시간)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 외국관광객대상 택시 등 사업용차량 이용 불편(불법)사항 지도(단속) -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 기타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
특화(집중)단속분야 (상습 불법주·정차 집중단속등)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 16 | 2년 (주당 30시간)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 기타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다만, 사업용차량불법운행심층조사(단속)분야는 관련 경력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가능
업무분야 | 응시 자격 요건 | ||
일반단속분야 |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5.10.20. ~ )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 ||
일반단속분야 (다문화가정) | - 다문화가족 구성원(외국출신인자)으로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와 한국어 구사에 모두 능통한 자 - 본인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15.10.20.~) ※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 ||
사업용차량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 |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5.10.20. ~ )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경찰 수사(조사) 경력 2년 이상인자 · 보험회사 사고조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 세무, 회계 등 관련업무 경력 2년 이상인자 · 기타 위와 유사한 업무경력 2년 이상인자(서울시 특사경 등) | ||
특화집중단속 | 외국인관광객 대상 사업용차량불법 운행 단속 등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5.10.20. ~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외국어가능자(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1) | |
상 습 불법 주·정차 집 중 단 속 등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5.10.20. ~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
◆ “다문화 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다문화가족의 정의)】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자
※ 단속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란 서류전형으로 적격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면접시험에서 보행 등의 능력을 평가할 예정으로 신체상 이유로 보행 및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지 않는 자를 말함. ⇒ 자동차 운전능력 실기시험(도로주행) 실시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연 봉 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당20시간) | 12,960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당30시간) | 19,450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당35시간) | 22,690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 평일 근무(주 4~5일) 또는 평일+주말근무 원칙으로 하되, 업무내용에 따라 격일제,
주․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 근무시간은 업무내용 따라 탄력적 조정운영
❍ 근무시간 : 주당 30시간
- 평일 근무(주 4~5일) 또는 평일+주말근무 원칙으로 하되, 업무내용에 따라 격일제,
주․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 근무시간은 업무내용 따라 탄력적 조정운영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 평일 근무(주 5일) 근무 원칙으로 하되, 업무내용에 따라 주․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 근무시간은 업무내용 따라 탄력적 조정운영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1. 7.(월) ~ 11. 9.(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접수처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층 접수(로비)
․ 찾아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하철 시청역 1, 2호선 5번출구)
-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 주 소 :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응시원서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채용 시험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계획공고 | 필기시험합격자 및 실기(면접)시험계획공고 |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11.18.(금)예정 | 2016.12.23.(금)예정 | 2017.1.18.(수)예정 | 2017.2.17.(금)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2016.11.14.(월) ~ 11.16.(수)
- 서류전형 : 응시자격(경력, 면허취득 및 거주지 조건 등) 적합성 심사
나. 2차시험 (필기시험) : 2016.12.17.(토) 11:00 예정
※ 일반단속분야(다문화가정) 응시자는 필기시험 제외
- 시험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출제범위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및 전문지식 등
〔주당35시간〕: 50문항 /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 수사(조사) 기본이론(15문항)
〔주당30시간〕: 50문항 / 외국인관광객대상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 등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1) (15문항)
〔주당30시간〕: 50문항 / 상습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등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도로교통법(35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주당20시간〕: 50문항/ 일반단속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도로교통법(35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 출제방법 : 분야별 출제위원 별도 선정하여 출제의뢰
- 합격자결정 : 각 과목당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
총득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시험시간 : 1문항 당 1분 기준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 배점비율 : 문항 당 2점 내외 100점 만점
- 출제수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47조 규정을 준용함
다. 3차시험 (실기시험) : 2017.1.6.(금) ~ 1.7.(토)
- 시험대상 : 2차 필기시험 합격자
○ 공통사항
‣ 운전 평가 실기시험(도로주행)
○ 분야별
‣ 특화집중단속 분야(상습 불법주차 집중단속)
- 자전거타기(실기시험)
- 합격자 결정
‣ 운전 평가 실기시험 : 도로교통공단(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전자시스템 전자채점 50점 이상인자
‣ 자전거 평가 실기시험 : 생활체육안전교실 자전거학교 인증시험(실기) 채점 70점 이상인자
라. 4차시험 (면접시험) : 2017.1.12.(목) ~ 1.13.(금)
- 시험대상 : 3차 실기시험 합격자
- 시험내용
○ 공통사항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스마트폰 활용실기, 보행 능력 평가)
○ 분야별
‣ 일반단속 분야(다문화가정)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및 한국어 구사능력 검증
‣ 특화집중단속 분야(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운행 단속)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 구사능력 검증
- 합격자 결정 :「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6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함
- 시험기간 및 장소 : 추후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 통지 : 별도 개별 통지
마. 합격자 등록 : 2017.1.19.(목) ~ 1.20.(금) 예정
-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
- 등록서류 :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17.2.17.(금) 예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취업지원대상자(적용기준일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1. 제출서류 목록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 (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 가능
※ 서울시청 본청사 1층 열린민원실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별지 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나. 개별사항
❍ 일반단속분야, 사업용차량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 특화집중 단속분야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주소이동 사항과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일반단속분야(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증
※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통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증빙서류 1통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 지원자는 필수)
※ 증명서상 근무기간, 직무내용, 직위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직인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원본제출)
2. 서류제출 방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2차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만으로 채용계획 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 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교통지도과 (☎ 02-2133-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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