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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지도분야 단속공무원 82명 공개채용 - 11.7.(월)∼11.9.(수) 원서 접수, 서류전형→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 4단계 전형

모두우리 2016. 10. 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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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지도분야 단속공무원 82명 공개채용

- 11.7.()11.9.() 원서 접수, 서류전형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 4단계 전형

- 단속업무따라 주당 20시간~35시간 근무다양한 연령층의 우수인재를 채용

- 내년 3월부터 택시 등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 상습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외국인관광객대상 부당요금 단속 등 실시

-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성별나이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통해 채용 공고 확인 가능



서울시(도시교통본부)’173월부터 교통지도 단속분야에서 활동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82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11.7.()11.9.()까지 3일 간 원서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배려 넘치는 가로조성이라는 교통지도단속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우수한 단속공무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그간 주당 20시간으로 일률적이었던 근무시간을 주당 20시간부터 35시간까지 단속업무에 따라 다양화하여 모집한다.

 

교통지도 단속분야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 지원요건은 채용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에 1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2종 보통(자동)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주당 35시간)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응시자를 모집한다.

 

특히, 외국인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출신의 외국인 7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한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소식 공고 채용시험을 참고하거나 (02)2133-45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실기면접시험, 4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필기시험은 과목수를 축소하여 많은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단속업무의 특성상 차량운전이 필수적인 바 운전평가 실기시험을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이는 실제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한 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일조할 열정과 역량 있는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609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1020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일반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25

2

(주당 20시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 기타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일반단속분야

(다문화가정)

시간선택제임기제

7

(영어2)

(중국어3)

(일본어2)

2

(주당 20시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 기타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

(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10

2

(주당 35시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택시 등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

- 기타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특화(집중)단속분야

(외국인관광객대상

사업용차량 불법 운행단속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24

2

(주당 30시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외국관광객대상 택시 등 사업용차량

이용 불편(불법)사항 지도(단속)

- ··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 기타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특화(집중)단속분야

(상습 불법주·정차 집중단속등)

시간선택제임기제

16

2

(주당 30시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 기타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다만, 사업용차량불법운행심층조사(단속)분야는 관련 경력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가능

업무분야

응시 자격 요건

일반단속분야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5.10.20. ~ )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일반단속분야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 구성원(외국출신인자)으로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1)와 한국어 구사에 모두 능통한 자

- 본인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15.10.20.~)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사업용차량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5.10.20. ~ )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경찰 수사(조사) 경력 2년 이상인자

· 보험회사 사고조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 세무, 회계 등 관련업무 경력 2년 이상인자

· 기타 위와 유사한 업무경력 2년 이상인자(서울시 특사경 등)

특화집중단속

외국인관광객

대상 사업용차량불법 운행 단속 등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5.10.20. ~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외국어가능자(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1)

상 습

불법 주·정차

집 중 단 속 등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5.10.20. ~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다문화 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다문화가족의 정의)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2조부터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

부터 제4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자

속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란 서류전형으로 적격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면접시험에서 보행 등의 능력을 평가할 예정으로 신체상 이유로 보행 및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지 않는 자를 말함. 자동차 운전능력 실기시험(도로주행) 실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연 봉 액

시간선택제임기제 (주당20시간)

12,960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주당30시간)

19,450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주당35시간)

22,690천원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 평일 근무(4~5) 또는 평일+주말근무 원칙으로 하되, 업무내용에 따라 격일제,

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근무시간은 업무내용 따라 탄력적 조정운영

근무시간 : 주당 30시간

- 평일 근무(4~5) 또는 평일+주말근무 원칙으로 하되, 업무내용에 따라 격일제,

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근무시간은 업무내용 따라 탄력적 조정운영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 평일 근무(5) 근무 원칙으로 하되, 업무내용에 따라 주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근무시간은 업무내용 따라 탄력적 조정운영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1. 7.() ~ 11. 9.(),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접수처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층 접수(로비)

찾아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하철 시청역 1, 2호선 5번출구)

-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주 소 :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2

시원서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 공고 채용 시험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계획공고

필기시험합격자 및

실기(면접)시험계획공고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6.11.18.()예정

2016.12.23.()예정

2017.1.18.()예정

2017.2.17.()예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 (서류전형) : 2016.11.14.() ~ 11.16.()

- 서류전형 : 응시자격(경력, 면허취득 및 거주지 조건 등) 적합성 심사

. 2차시험 (필기시험) : 2016.12.17.() 11:00 예정

일반단속분야(다문화가정) 응시자는 필기시험 제외

- 시험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출제범위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및 전문지식 등

주당35시간: 50문항 /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 수사(조사) 기본이론(15문항)

주당30시간: 50문항 / 외국인관광객대상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 등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1) (15문항)

주당30시간: 50문항 / 상습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등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도로교통법(35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주당20시간: 50문항/ 일반단속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도로교통법(35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 출제방법 : 분야별 출제위원 별도 선정하여 출제의뢰

- 합격자결정 : 각 과목당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

총득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시험시간 : 1문항 당 1분 기준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 배점비율 : 문항 당 2점 내외 100점 만점

- 출제수준 :지방공무원임용령47조 규정을 준용함

 

. 3차시험 (실기시험) : 2017.1.6.() ~ 1.7.()

- 시험대상 : 2차 필기시험 합격자

공통사항

운전 평가 실기시험(도로주행)

분야별

특화집중단속 분야(상습 불법주차 집중단속)

- 자전거타기(실기시험)


- 합격자 결정

운전 평가 실기시험 : 도로교통공단(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전자시스템 전자채점 50점 이상인자

자전거 평가 실기시험 : 생활체육안전교실 자전거학교 인증시험(실기) 채점 70점 이상인자

 

. 4차시험 (면접시험) : 2017.1.12.() ~ 1.13.()

- 시험대상 : 3차 실기시험 합격자

- 시험내용

공통사항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스마트폰 활용실기, 보행 능력 평가)

분야별

일반단속 분야(다문화가정)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및 한국어 구사능력 검증

특화집중단속 분야(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운행 단속)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 구사능력 검증

- 합격자 결정 :서울특별시인사규칙16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함

- 시험기간 및 장소 : 추후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 통지 : 별도 개별 통지

. 합격자 등록 : 2017.1.19.() ~ 1.20.() 예정

-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2(교통지도과)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

- 등록서류 :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2.17.() 예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적용기준일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10% 또는 5%)을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1. 제출서류 목록

.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원서 (별지 1호 서식) 1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 가능

서울시청 본청사 1층 열린민원실 판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별지 2호 서식) 1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1

운전경력증명서 1(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 개별사항

일반단속분야, 사업용차량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 특화집중 단속분야

: 주민등록초본 1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주소이동 사항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일반단속분야(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외국인등록증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경력증명서 증빙서류 1(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 지원자는 필수)

증명서상 근무기간, 직무내용, 직위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직인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원본제출)

2. 서류제출 방법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면접시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2차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만으로 채용계획 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 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교통지도과 (02-2133-4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