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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신정3지구 (신정동 1320-8일원) A6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모두우리 2016. 12.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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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33호


서울 양천구 신정3지구 A6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천구 신정3지구 A6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35같은 법 시행령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법 시행령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같은법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신정3지구 A6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pdf




신정3지구 A6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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