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상증3-상속세과세대상

부동산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0년 뒤 다른 자녀들이 증여계약서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모두우리 2017. 1. 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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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6. 10. 26. 선고 201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상고 1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의 다른 자녀인 등이 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마쳐진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의 다른 자녀인 등이 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마쳐진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은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오래전부터 자신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들을 자신의 복지사업을 이어갈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부동산들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법인 관련 용수공급용 토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인 점, 은 뇌경색으로 2차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가정간호를 받았는데, 2차 입원 당시 담당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 등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 ‘의식이 명료하고, 눈 깜박임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 의식은 있지만 목 아래 부분이 전신마비인 상태)’, ‘사지마비 상태로 언어장애가 있었으나, 눈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한 간호사들이 증여일 무렵 작성한 간호기록에는 이 인사불성 상태 상태이나 말귀는 조금 알아듣는 듯 묻는 말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주기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명의의 등기 당시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었고, 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락트-인 증후군으로 날인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은 깨어지나, 명의의 등기 전에 에게 부동산들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등기업무를 수행할 에게 증여계약서 중 증여인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증여계약서가 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