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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제기동 경동미주 기본계획 결정

모두우리 2017. 2. 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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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동대문구 4구역(제기동)-경동미주아파트]“조건부가결

 

서울시는 20172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동대문구 4구역(제기)-경동미주아파트]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제기동 892-68지 경동미주아파트는 서울특별시 도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6)으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이며, 1977년도에 사용승인 되어 약 40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으, 당초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다.

 

2012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상가분양 리스크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부담으로 건설사의 참여가 기피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재건축사업방식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준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하고자 하며, 기 결정된 예정도로(8m)를 보용통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결정(변경)사항[동대문구 4구역(제기동)-경동미주아파트] ,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건부 가결 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회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동대문구 4구역(제기동)-경동미주아파트]으로 사업여건이 개선 되경동미주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