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동대문구 4구역(제기동)-경동미주아파트]“조건부가결”
□ 서울시는 2017년 2월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동대문구 4구역(제기동)-경동미주아파트]을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다.
□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경동미주아파트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6년)으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이며, 1977년도에 사용승인 되어 약 40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당초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다.
□ 2012년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상가분양 리스크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부담으로 건설사의 참여가 기피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일반 재건축사업방식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준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하고자 하며, 기 결정된 예정도로(8m)를 보차혼용통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사항[동대문구 4구역(제기동)-경동미주아파트] 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건부 가결 되었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회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동대문구 4구역(제기동)-경동미주아파트]으로 사업여건이 개선 되어 경동미주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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