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개 정비구역 2단계 직권해제 추진
- 은평구 구산1구역 등 35개소 정비구역 직권해제(안) 15일(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15.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단계 해제
→ 1단계 해제 고시(’15.10.8.) 수유1-1 등 27개소 정비예정구역
- 추진위, 조합 사용비용 일부 보조하여 사용비용으로 인한 주민갈등 최소화
□ 서울시는 35개소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안)이 15일(수)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3월 말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35개소 정비구역등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 시장은 일몰기한 경과되었거나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직권해제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직권해제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의견조사(해제요청구역)를 거쳐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이후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직권해제 절차도】
<'15.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2단계 해제>
□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15.4.22)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과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뉴타운․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A,B,C 유형 기준>
유형분류 | 구역특성 | 지원내용 |
A 유형 |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
B 유형 | 갈등요인이 있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지역 | 정체요인 해소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
C 유형 | 사실상 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 | 대안사업 전환유도, 직권해제 추진 |
<1단계 직권해제고시 구역 27개 구역>
수유1-1․수유4-1․수유4-2․봉천6-1․봉천9-1․독산4,5․가산1․쌍문1․쌍문11․장안3․장안4․남가좌12․북가좌3․북가좌4․홍은동411-3․동선3․삼선3․신월2․불광동445-10․신사3․필운1․체부1․누하1․면목172-1․묵3․중화1․공덕18 |
<2단계 직권해제고시 예정구역 35개 구역>
해제기준 | 행위제한 해제 (③-1) | 정비사업 중단 (③-2) | 최고고도지구등 (③-3) 역사문화가치보전(③-6) | 토지등소유자 1/3이상 요청 (③-4) | 일몰기한 경과 (③-5) |
구 역 명 | 방배8, 북가좌2, 창5동 244
3개 구역 - | 응암2, 석관1
2개 구역 - | 한남1, 신월1(최고고도지구등) 사직2, 충신1,옥인1 (역사문화가치보전)
5개 구역 - | 구산1, 쌍문2, 종암3, 개봉4, 신길1, 장위8, 장위9, 장위11, 개봉1, 월곡4,홍제1
11개 구역 - | 독산18, 독산20, 시흥19, 시흥21, 시흥22, 시흥23, 성산동165, 묵동166-33, 묵동173-23 중화동274-5 신내동579, 암사동514, 원효로3가1, 이태원2동 260
14개 구역 - |
<직권해제 정비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 다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되며,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100%)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며 “시가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서울시 2단계 직권해제 정비구역 현황 1부.
서울시 2단계 직권해제 정비구역 현황
연번 | 구역명 | 위 치 | 추진단계 | 해제사유 | 적용 조항 | 비고 |
1
| 방배8 주택재건축 | 서초구 | 추진위 | 행위제한 해제 | ③-1 | 주거사업과 |
방배동 913-24 | 정비예정구역 | |||||
2 | 북가좌2 주택재건축 | 서대문구 | 추진위 | 행위제한 해제 | ③-1
| 주거사업과 |
북가좌동 291-1 | 정비예정구역 | |||||
3 | 창5동244 주택재개발 | 도봉구 | 없음 | 정비구역지정요건 미충족 | ③-1 | 재생협력과 |
창5동 244 | 정비예정구역 | |||||
4 | 응암2 주택재건축 | 은평구 | 추진위 | 추진위 운영중단으로 사업추진 어려움 | ③-2
| 주거사업과 |
응암동 675-2 | 정비구역 | |||||
5 | 석관1 주택재건축 | 성북구 | 추진위 | 추진위 운영중단으로 사업추진 어려움 | ③-2
| 주거사업과 |
석관동 341-16 | 정비구역 | |||||
6 | 한남1 재정비촉진구역 | 용산구 | 추진위 | 최고고도지구 포함구역으로 단계별 사업지연 | ③-3 | 주거사업과 |
이태원1동 77 | 구역지정 | |||||
7 | 신월1 주택재개발 | 양천구 | 추진위 | 최고고도지구 포함구역으로 단계별 사업지연 | ③-3
| 재생협력과 |
신월동 159-192 | 정비구역 | |||||
8 | 구산1 주택재건축 | 은평구 | 조합 |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 ③-4 | 주거사업과 |
구산동 177-1 | 사업시행 | |||||
9 | 쌍문2 주택재건축 | 도봉구 | 추진위 |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 ③-4 | 주거사업과 |
쌍문동 137-13 | 정비구역 | |||||
10 | 종암3 주택재건축 | 성북구 | 추진위 |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 ③-4 | 주거사업과 |
종암동 103-15 | 정비구역 | |||||
11 | 개봉4 주택재건축 | 구로구 | 조합 |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 ③-4 | 주거사업과 |
개봉동 288-7 | 정비구역 | |||||
12 | 홍제1 도시환경 | 서대문구 | 조합 |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 ③-4 | 주거사업과 |
홍제동 298-9 | 정비구역 | |||||
13 | 신길1 재정비촉진구역 | 영등포구 | 조합 |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 ③-4 | 주거사업과 |
신길동 157-26 | 정비구역 | |||||
14 | 장위8 재정비촉진구역 | 성북구 | 조합 |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 ③-4 | 주거사업과 |
장위동 85 | 정비구역 | |||||
15 | 장위9 재정비촉진구역 | 성북구 | 조합 |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 ③-4 | 주거사업과 |
장위동 238-83 | 정비구역 | |||||
16 | 장위11 재정비촉진구역 | 성북구 | 조합 |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 ③-4 | 주거사업과 |
장위동 68-141 | 정비구역 | |||||
17 | 개봉1 주택재개발 | 구로구 | 조합 |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 ③-4 | 재생협력과 |
개봉동 138-2 | 정비구역 | |||||
18 | 월곡4 주택재개발 | 성북구 | 추진위 |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 ③-4 | 재생협력과 |
하월곡동 34-10 | 정비구역 | |||||
19 | 독산18 주택재건축 | 금천구 | 없음 | 일몰기한 경과 | ③-5 | 주거사업과 |
독산동 47 | 정비예정구역 | |||||
20 | 독산20 주택재건축 | 금천구 | 없음 | 일몰기한 경과 | ③-5 | 주거사업과 |
독산동 1022 | 정비예정구역 | |||||
21 | 시흥19 주택재건축 | 금천구 | 없음 | 일몰기한 경과 | ③-5
| 주거사업과 |
시흥동 814 | 정비예정구역 | |||||
22 | 시흥21 주택재건축 | 금천구 | 없음 | 일몰기한 경과 | ③-5 | 주거사업과 |
시흥동 879 | 정비예정구역 | |||||
23 | 시흥22 주택재건축 | 금천구 | 없음 | 일몰기한 경과 | ③-5 | 주거사업과 |
시흥동 804 | 정비예정구역 | |||||
24 | 시흥23 주택재건축 | 금천구 | 없음 | 일몰기한 경과 | ③-5 | 주거사업과 |
시흥동 874 | 정비예정구역 | |||||
25 | 성산동165 주택재건축 | 마포구 | 없음 | 일몰기한 경과 | ③-5 | 주거사업과 |
성산동 165 | 정비예정구역 | |||||
26 | 묵동 166-33 주택재건축 | 중랑구 | 없음 | 일몰기한 경과 | ③-5 | 주거사업과 |
묵동 166-33 | 정비예정구역 | |||||
27 | 묵동173-23 주택재건축 | 중랑구 | 없음 | 일몰기한 경과 | ③-5 | 주거사업과 |
묵동173-23 | 정비예정구역 | |||||
28 | 중화동274-5 주택재건축 | 중랑구 | 없음 | 일몰기한 경과 | ③-5 | 주거사업과 |
중화동 274-5 | 정비예정구역 | |||||
29 | 신내동579 주택재건축 | 중랑구 | 없음 | 일몰기한 경과 | ③-5 | 주거사업과 |
신내동 579 | 정비예정구역 | |||||
30 | 원효로3가1 주택재건축 | 용산구 | 없음 | 일몰기한 경과 | ③-5 | 주거사업과 |
원효로3가 1 | 정비예정구역 | |||||
31 | 암사동514 주택재건축 | 강동구 | 없음 | 일몰기한 경과 | ③-5 | 주거사업과 |
암사동 514 | 정비예정구역 | |||||
32 | 이태원2동260 주택재개발 | 용산구 | 없음 | 일몰기한 경과 | ③-5 | 재생협력과 |
이태원2동 260 | 정비예정구역 | |||||
33 | 옥인1 주택재개발 | 종로구 | 조합 | 역사 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 | ③-6 | 재생협력과 |
옥인동47 | 정비구역 | |||||
34 | 충신1 주택재개발 | 종로구 | 조합 | 역사 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 | ③-6 | 재생협력과 |
충신동 1-1 | 정비구역 | |||||
35 | 사직2도시환경 정비구역 | 종로구 | 조합 | 역사 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 | ③-6 | 도시활성화과 |
사직동 311-10 | 정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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