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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된다!!

모두우리 2016. 6. 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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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된다!!

4.28대책 후속뉴스테이 추진하면 사업비 보증 조기실시 -


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리츠협회, 금융전문지원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4.28대책 후속으로 뉴스테이 공급을 통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대한 초기사업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황영기)한국리츠협회(회장김관영)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조합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사업비 조기 보증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전문인력 지원으로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한층 더 수월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테이 추진 구역에 대한 초기 사업비 지원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통해 실시한다.

 

현재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가능하나,

 

- 6.13일 부터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HUG에서 보증실시할 계획이다.

 

* 조합설립정비계획 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총회관리처분 인가

** 1천호를 공급하는 정비구역의 경우 약 5070억원 수준의 초기사업비 필요

- 조합이 초기사업비 보증을 받으려면, HUG기금출자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할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의 안정성,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금출자 사전심사사업시행인가리츠(펀드)설립

 

- 또한, HUG는 조합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자금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위해 쓰이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초기사업비 대출보증 개요

구 분

초기사업비 대출보증

비 고

보증시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후

 

보증한도

총사업비의 5%

1천호 공급 구역 최대 약100

보증료율

0.92%

연간 약 1

승인권자

기금출자 사전심사위원회 의결

 

기 타

HUG에서 대출자금 집행관리 실시

 

 

한편, 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조합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평가를 하도록 한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정비구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 조합일반분양분을 매각할 매도자로서 매수자(임대사업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매수자가 제시한 매매조건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뉴스테이 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리츠, 부동산 펀드 등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으로서는 매매조건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합의 매매 과정을 돕기 위해, 조합 대신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제안서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추진해 왔다.

- 이에, 지난 5.16일 시행된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 사업자 선정기준(국토부고시 제2016-263)에 따라, 금융전문지원기관 선정공고(5.26~6.1)실시하였고,

 

- 부동산간접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정비사업 관련 업무실적 또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

 

양 기관향후 2년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서 조합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대행할 수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2경과하면 그간 평가대행 실적 등을 감안, 지정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HUG 보증을 통한 초기사업비 지원과 금융전문지원기관 지정을 통한 금융 전문인력 지원으로 `16년 목표인 뉴스테이정비사업 부지 1.4만호 확보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참고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 절차도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정비사업절차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지자체)

 

 

정비구역 공모 실시

(국토부)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정비구역 응모

(지자체, 자체평가 후)

 

 

 

 

 

 

 

 

 

 

 

 

 

 

 

 

현장실사 및 심사

(감정원)

 

 

 

 

 

 

 

 

 

 

 

 

 

 

 

 

 

후보구역 선정

(국토부, 뉴스테이 자문위)

 

 

 

 

 

 

 

 

 

 

 

 

 

 

 

 

 

 

총의 의결

(조 합)

 

정비조합 총회, 뉴스테이 추진 여부 결정

 

 

 

 

 

 

 

 

 

 

 

 

 

 

사업시행

계획 수립

(조합)

 

 

우선 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조 합)

후보구역지정 후 6개월 이내

 

입찰 공고 : 제안서 제출 마감일 30일전까지

 

 

제안서 평가 : 금융전문 지원기관 평가대행

격 적정성, 재무여건, 사업계획 평가

기금 출·융자or 공사보증 예정 시:기금·보증지원

적정성 추가 A,B등급만 공사 심사대상

평가결과 및 제안가격 범위를 총회 등의 개최 7일 전 공개

 

 

 

 

대상자 선정 : 총회 등에서 조합원 등 총수의 10%이상 직접 출석으로 선정

 

 

 

 

 

 

 

 

 

 

 

 

 

 

 

 

 

 

가격협상

(조합 / 우선협상대상자)

 

일반분양분에 대한 가격협상

지원 기관: 한국감정원

지원 내용: 우선협상 대상자와 가격분쟁 시 가격

조정기능 매매가격 범위 제시

 

 

사업시행

인가 신청

(조합)

 

 

 

 

 

 

 

업무협약 체결

(조합 / 우선협상대상자)

 

임대주택 예상 공급량, 매매가격

건축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시공과정 등에 대한 협의절차 등

 

 

 

 

 

 

 

 

 

 

 

 

 

 

 

 

 

기금출자 사전 심사

(HUG / 우선협상대상자)

 

사전 심사 : 사업시행 인가 신청 후

시공사 선정 不要

 

 

 

 

 

 

 

 

 

 

 

 

 

 

 

 

사업시행인가

(지자체)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펀드 설정)

 

리츠or 부동산 펀드를 통한 뉴스테이 공급 시

임대사업자 선정 전 리츠 설립(펀드 설정)

 

 

 

 

 

 

 

 

초기 사업자금

보증신청 (조합)

 

 

 

임대사업자 선정

(조합)

 

사업시행인가 이후 : 도정법 제46조의2

 

 

 

 

 

 

 

 

 

 

 

매매 예약

(조합, 임대사업자)

 

사업시행인가 이후

초기 사업자금

보증서 발급 (HUG)

 

 

 

 

 

 

 

 

 

 

 

관리처분 총회

(조합)

 

 

 

 

 

 

 

 

 

 

 

 

기금투자 심의위원회

(HUG)

 

시공사 선정 必要

 

 

 

 

 

 

 

 

 

 

 

 

 

 

 

 

 

 

 

사업자금 보증신청

(조합)

 

 

 

 

 

 

 

 

 

 

 

 

 

 

 

사업약정체결 및 출자

 

 

 

 

 

사업자금

보증서 발급 (HUG)

 

 

 

 

 

 

 

 

관리처분인가

(지자체)

 

 

 

 

 

 

관리처분 총회 후

 

 

 

매매 계약

(조합, 임대사업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후 2개월 내

 

 

 

 

 

 

 

 

 

 

 

 

 

 

 

이주/철거 착공/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