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주요정책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1번지, 미암이 700-1 일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모두우리 2017. 4. 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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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고시 제2017-3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1번지 및 미암리 700-1번지 일원 증평3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428

증 평 군 수

 

1. 제한지역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1번지 및 미암리 700-1번지 일원

2. 제한면적 : 974,052

3. 제한사유

당 지역은 증평3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예정지로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변경되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및 산업단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4. 제한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부터 3(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 제한기간 효력이 상실되며, 제한기간 내 증평3복합산업단지 지구 지정시 고시일 다음날로 제한기간 효력을 상실

5. 제한 행위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6.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 및 재수선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 중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다만,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 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변경 사항은 당초 허가 규모 범위내에서의 행위

7. 관련도서를 증평군 도시교통과(043-835-3923), 경제과(043-835-403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