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고시 제2017-3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1번지 및 미암리 700-1번지 일원 증평3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증 평 군 수
1. 제한지역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1번지 및 미암리 700-1번지 일원
2. 제한면적 : 974,052㎡
3. 제한사유
○ 해당 지역은 「증평3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예정지로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변경되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및 산업단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부터 3년(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 제한기간 효력이 상실되며, 제한기간 내 증평3복합산업단지 지구 지정시 고시일 다음날로 제한기간 효력을 상실
5. 제한 행위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6.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
○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 및 재수선
○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 중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의 시설물 설치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다만,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 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변경 사항은 당초 허가 규모 범위내에서의 행위
7. 관련도서를 증평군 도시교통과(☏043-835-3923), 경제과(☏043-835-403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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