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화재사건에서 피고들이 건물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모두우리 2017. 11.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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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딸린 창고에서 일어난 원인불상의 화재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주위적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창고의 임차인에게, 예비적으로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건물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가합22376판결문.pdf


2016가합22376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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