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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국에너지공단, 민간 사업장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서울시, 편의점, 식당 등 주변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로 충전 인프라 확충

모두우리 2018. 3. 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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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국에너지공단, 민간 사업장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 서울시, 의점, 식당 등 주변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로 충전 인프라 확충

- 50기 규모1기당 최대 2,500만원 지원 예정, 선착순 지원대상 선정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받은 사업자는 2년간 의무 운영관리

서울시가 급속충전기 설치로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하여 편의점, 식당, 커피숍, 주유소 등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시설 주변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18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자로 선정되어 서울시내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개인 또는 민간 사업자다. 서울시는 총 50기에 대한 설치비(보조금)를 지원하며, 1기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희망자가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검사를 통과한 경우, 서울시(기후대기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공용 급속충전기를 2년간 의무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부득이하게 소유권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22

2018년 민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7조에 따라 서울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8년 민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14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내용 : 민간 편의시설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시 보조금 지급

2. 사업기간 : 2018.3.14.() ~ 12월 말 (사업비 조기 소진시 종료)

3. 지원대상

공고일 이후 서울시내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커피숍 등 민간시설에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민간 사업자(법인포함)

4. 지원물량 : 50

5. 지원금액 및 기준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백만원 환급(지원)

서울시 보조금(5백만원) 및 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최대 2천만원)이 전체 설치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초과할 경우 공단 보조금 제외 후 5백만원 이내 실비만 지급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급속충전기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6. 선정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발급순서에 의한 수시선정

7. 사업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

설치 완료후

확인 신청

설치확인서

발 급

보조금

신 청

보조금 지급

신청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자업체

신청자·업체서울시

서울시

신청자



8.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8.3.14.() ~ ‘18.11.30.()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확인을 받은 신청자 또는 업체)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02-2133-3644)

주 소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1층 기후대기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1, 한국에너지공단 급속충전기 설치확인서 등 증빙서류

 

9. 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속충전기 설치장소 및 충전기 운영상태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입금

 

10. 주의사항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의무 운영기간(2)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보조사업 의무사항(별지3호 서식) 준수

 

11.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2133-3644~5)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031-260-4173)로 문의

붙임 : 1.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지원신청서 1.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3.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