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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한 차량이 교통사고의 책임을 져야하지만, 신호준수해도 심야 과속 40Km 초과라면 과실 10% 인정

모두우리 2018. 4.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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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9405구상금

 

담당재판부 : 제2민사부

 

판결요지

 -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상대방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우므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이 심야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였다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책임(과실 10% 인정)을 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9405 구상금.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9405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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