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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48666 판결
○ 청구의 요지: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 2.의 아버지인 망인이 피고 업체로부터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사망했는데, 피고 업체에 설명․안전교육의무를 불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합계 1억 2,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 1심 판결: 피고 업체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합계 8,5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함
○ 항소심의 판단: 피고 업체가 설명․안전교육의무 등을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과정에서 피고 업체에 책임을 돌릴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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