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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2마리 개가 달려들어 상해를 당한 경우-견주의 책임 70%

모두우리 2018. 7. 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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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달려든 2마리의 개로 인해 인대파열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7433)

○ 부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6가단347433 판결

○ 사안의 개요: 원고1.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2마리의 개가 달려들어, 원고1.은 이를 피하면서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는 위 개들을 키우면서도 이 사건 당시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있었음.

○ 판단: 피고 회사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위 개들의 공격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배상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해서 원고1.에게 38,026,75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2016가단347433.pdf



2016가단3474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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