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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기 주전자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하였다는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7가단23438) |
대구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7가단23438 판결[민사17단독]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전기 주전자를 영업소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원고와 그 직원이 모두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음
2. 피고는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과실상계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판결 요지
① 제조물 책임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므로, 전기 주전자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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