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甲과 乙이 상대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던 중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乙이 자신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반대편 네트 너머로 쳤는데, 이 과정에서 乙이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甲의 눈을 강타하여 甲이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乙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乙은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과 乙이 상대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던 중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乙이 자신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반대편 네트 너머로 쳤는데, 이 과정에서 乙이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甲의 눈을 강타하여 甲이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배드민턴 경기는 네트를 경기장 가운데에 두고 하는 경기로서 비록 복식경기라 하더라도, 권투, 레슬링, 유도 등의 격투경기나 대결 구조의 운동경기인 축구, 핸드볼, 농구 등에 비해서는 경기자 상호 간의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는 없으나, 배드민턴 경기는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여서 경기 과열이나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하여 셔틀콕으로 상대 팀원이나 같은 팀원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라켓을 잘못 휘둘러 상대 팀원이나 같은 팀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기이고, 여기에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일반적 주의의무(민법 제750조)를 종합하여 보면, 배드민턴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특히 복식경기자)는 다른 경기자(상대 팀이나 같은 팀)의 동태를 잘 살펴 가며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경기자는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바, 사고 당시 甲과 乙의 코트 내 위치들을 고려해 볼 때, 乙은 甲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면서 셔틀콕을 침으로써 甲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위 사고는 乙이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보이므로, 乙은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고, 다만 甲이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 자신의 눈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乙의 공격에 대비하여 몸을 돌리는 등 스스로 신체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게을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甲의 잘못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참작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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