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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6.25일부터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조치 본격 추진 -

모두우리 2018. 6. 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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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 6.25일부터 청년 일자리 대책후속조치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청년 일자리 대책(‘18. 3. 15 발표)후속 조치중소기업취업청년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25() 출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청년 창업자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대출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또는 청년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

 

보증금한도

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한도

35백만원 이하

대출금리

1.2%

 

대출기간

2(1회 연장, 최장 4)

 

1. 대출제도

 

대출대상‘18.3.15 이후 중소기업생애최초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5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34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 이행 완료 경우에는 39까지 대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임대보증금 5천만원,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1.2% 저리 최장 4년간 지원하며

 

대출금액임대보증금 100% 이내, 최대 35백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보증금 3.5천만원 이하) 보증금 100%, (보증금 3.55천만원) 3.5천만원 대출

 

또한, ‘18.3.15 이후에 임대차계약체결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면적 60&대출금액 3.5천만원이하(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18.12.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대출 담보취득도록 하여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한번에 해소할 수 있다.

 

* 임차인저리기금대출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임대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경우 HUG에서 보증금반환하는 HUG전세자금 보증상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신청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625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 72부터 가능하다.

2. 대출 사후관리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2112까지 한시 운영하는 저리 전세대출인 만큼 대출 사후관리 강화하였다.

 

6개월 단위차주고용 상태 또는 창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 또는 청년 창업자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가산금리(2.3%p, 가산 후 적용 금리 3.5%) 부과한다.

 

다만,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시, 소속 중소기업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청년 창업자중소기업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기대효과

 

동 상품 출시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겪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이자부담1인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금번 조치중소기업 취업청년청년
창업자주거안정성 제고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2

 

(주택도시기금) 상담 및 문의 절차

 

Q) 기금대출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대출 신청 자세한 상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LH 마이홈상담센터 콜센터(1600-100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 기금 취급은행 등 방문하여 대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