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 ‘17.12.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오는 7.30(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 ①만34세 이하, ②‘17.12.1일 이후 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③연소득 3,500만원 이하+④보증금 1억원(60㎡) 이하 주택+⑤5천만원 대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구분 | 종 전 |
| 변경 |
? 대출대상 | ▸‘18.3.15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
| ▸‘17.12.1 이후 중소기업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대출 신청인 소속기업이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 시 |
| ▸대출 신청인 소속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경우 | |
? 보증금 및 | ▸보증금 5천만원 및 대출금 |
| ▸보증금 1억원 및 대출금 |
?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의무화 |
|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
1. 지원대상 확대 |
□ 먼저,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하였다.
ㅇ 현재, ‘18.3.15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하여,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하였다.
ㅇ 그러나,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17.12.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18.3.15 이후에서 17.12.1 이후로 변경
□ 아울러,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ㅇ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 지원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업청년은 대출 이용이 곤란하였다.
ㅇ 이에 따라,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 |
□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대출금 한도를 상향하였다.
ㅇ 당초, 전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3.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원이하 주택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또한,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천만원까지 상향하였다.
3. 보증기준 완화 |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의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하였으나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
하여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하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용 시 :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8천만원 한도로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 시 : 임차보증금의 80%까지 8천만원 한도로 대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7월 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1 |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대출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예정자) 본건 임차목적물에 세대주로 전입 예정인 경우에도 대출신청 가능(대출실행후 1개월내 본건 임차목적물에 세대주로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비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자 4. 2017.12.1.일 이후 중소기업(일부 제외)에 취업한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호당 대출한도 | ?50백만원 한도 *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100% 이내에서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환 대출 | ?‘18.3.15일 이후 취업, 임대차 계약 및 은행전세대출 이용자 : 대환 및 이자 일부 지원 ?‘17.12.1일 이후 취업자중 은행전세대출 이용자 : 대환 |
대출기간 | ?2년(1회 연장, 최장 4년) ※ HUG보증 이용에 따라 2년+1개월, 최장 4년 2개월 적용 |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연 1.2% (고정금리) |
참고2 |
| (주택도시기금) 상담 및 문의 절차 |
Q) 기금대출을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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