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취업귀농귀어·노후관련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17.12.1일 이후 최대 5천만원 4년간 연 1.2%

모두우리 2018. 8. 6. 15:36
728x9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 ‘17.12.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25() 출시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대폭 개선하여 오는 7.30()부터 새롭게 선보인다밝혔다.

 

* 34세 이하, 17.12.1일 이후 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보증금 1억원(60) 이하 주택+5천만원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분

종 전

변경

? 대출대상

‘18.3.15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17.12.1 이후 중소기업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대출 신청인 소속기업이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 시

 

대출 신청인 소속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이 아닌 경우

? 보증금 및
대출금 한도

보증금 5천만원 및 대출금
3.5천만원까지 지원

 

보증금 1억원 대출금
5천만원까지 지원

?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의무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허용

1. 지원대상 확대

 

먼저,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완화하였다.

 

현재, ‘18.3.15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정규직으로 취업청년에게만 대출지원하여,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불가하였다.

 

그러나,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17.12.1 이후 중소기업취업
청년고용보험 가입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18.3.15 이후에서 17.12.1 이후로 변경

 

아울러, 소속기업 확인절차간소화하여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취업 청년대출 이용 편의성 제고하였다.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등 통해 대출 신청자 소속기업이 중소기업 입증 경우 지원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하지 못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 이용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소속기업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

 

전월세보증금 기준 완화하였으며 대출금 한도상향하였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3.5천만원까지 대출 지원하였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원이하 주택5천만원까지 대출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개선하였다.

또한, 현재 시중은행 전세대출이용하고 있는 차주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 5천만원까지 상향하였다.

 

3. 보증기준 완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저리대출보증동시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담보 취득허용하였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확대
하여 대출 신청인선택권제고하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용 시 :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8천만원 한도로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 시 : 임차보증금의 80%까지 8천만원 한도로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7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금번 조치중소기업 취업청년청년
창업자주거안정성 제고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1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대출

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예정자) 본건 임차목적물에 세대주로 전입 예정인 경우에도 대출신청 가능(대출실행후 1개월내 본건 임차목적물에 세대주로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비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자

4. 2017.12.1.일 이후 중소기업(일부 제외)취업한 만 34(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 이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만 34(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 이하의 세대주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호당

대출한도

?50백만원 한도

*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100% 이내에서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환

대출

?‘18.3.15일 이후 취업, 임대차 계약 및 은행전세대출 이용자 : 대환 및 이자 일부 지원

?‘17.12.1일 이후 취업자중 은행전세대출 이용자 : 대환

대출기간

?2(1회 연장, 최장 4)

HUG보증 이용에 따라 2+1개월, 최장 42개월 적용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1.2% (고정금리)

참고2

 

(주택도시기금) 상담 및 문의 절차

 

Q) 기금대출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대출 신청 자세한 상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