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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8년 8월 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5가 138-4번지에 대한「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14.03.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 가능했으나,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토지소유자가 이를 변경요청에 따른 것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되었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축 가능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다.
□ 이에 따라 해당지에는 지상15층/지하4층 263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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