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191-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한 때

모두우리 2018. 10. 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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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