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7호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1호(2015.07.09.)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최초 지정 고시되고, 용산구고시 제2018-86호(2018.07.26.)로 변경 지정 고시된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기정 | 신용산역 북측 1 특별계획구역 | 용산구 한강로2가 2-5호 일원 | 14,057.0 | - | 14,057.0 | 서고 제2015-201호 (2015.07.09) |
|
변경 | 신용산역 북측 2 특별계획구역 | 용산구 한강로2가 2-194호 일원 | 22,277.2 | 감)157.4 | 22,119.8 | 서고 제2015-201호 (2015.07.09) |
|
■ 변경사유서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신용산역 북측 2 특별계획구역 | •면적 감소 - 감 157.4㎡ | •구역내 편입토지의 구적오차 및 한강로변으로 도로선형과 불일치하는 일부 구간을 도로선형과 일치되도록 구역계를 조정함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 사항을 반영 |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없음) : 정비계획 내용을 따름
2. 정비구역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명 : 신용산역 북측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 신용산역 북측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 - | 37.659.2 | 감) 157.4 | 37,501.8 |
|
| 1구역 | 용산구 한강로2가 2-116호 일대 | 14,057.0 | - | 14,057.0 |
| |
| 2구역 | 용산구 한강로2가 2-194호 일대 | 22,277.2 | 감) 157.4 | 22,119.8 | 구적오차 및 구역계 조정 | |
| 3구역 | 용산구 한강로2가 254-1호 일대 | 1,325.0 | - | 1,325.0 |
|
다.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2구역 | 계 | 22,277.2 | 감) 157.4 | 22,119.8 | 100.0 | 구적오차 및 구역계 조정 | |
정비기반 시설 | 소 계 | 8,424.0 | 감) 67.6 | 8,356.4 | 37.8 | ||
도 로 | 8,424.0 | 감) 67.6 | 8,356.4 | 37.8 | |||
획지 | 소 계 | 13,853.2 | 감) 89.8 | 13,763.4 | 62.2 | ||
2-1 | 8,380.2 | 감) 9.7 | 8,370.5 | 37.8 | |||
2-2 | 5,473.0 | 감) 80.1 | 5,392.9 | 24.4 |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2구역 | 계 | 22,277.2 | 감) 157.4 | 22,119.8 | 100.0 | 구적오차 및 구역계 조정 |
일반상업지역 | 10,303.2 | 증) 43.3 | 10,346.5 | 46.8 | ||
준주거지역 | 8,359.0 | 감) 84.4 | 8,274.6 | 37.4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72.0 | 감) 13.5 | 1,158.5 | 5.2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2,443.0 | 감) 102.8 | 2,340.2 | 10.6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 축 | 철 거 이 주 | |||
기정 | 신용산역 북측 2구역 | 22,277.2 | 획지 2-1 | 8,380.2 | 한강로2가 2-39호 일대 | 65 | - | - | 65 | - |
|
획지 2-2 | 5,473.0 | 한강로2가 2-194호 일대 | 16 | - | - | 16 | - | ||||
변경 | 신용산역 북측 2구역 | 22,119.8 | 획지 2-1 | 8,370.5 | 한강로2가 2-39호 일대 | 75 | - | - | 75 | - |
|
획지 2-2 | 5,392.9 | 한강로2가 2-194호 일대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 높이(m) 최고층수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신용산역 북측 2구역 | 22,277.2 | 획지 2-1 | 8,380.2 | 한강로2가 2-39 일대 | 업무 시설 | 60이하 | 560/750/1,000이하 | 100이하 (우수※) |
|
획지 2-2 | 5,473.0 | 한강로2가 2-194 일대 | 공동 주택 | 231/342/400이하 | 80이하 | |||||
변경 | 신용산역 북측 2구역 | 22,119.8 | 획지 2-1 | 8,370.5 | 한강로2가 2-39 일대 | 업무 시설 | 60이하 | 600/800/946이하 | 100이하 (우수※) |
|
획지 2-2 | 5,392.9 | 한강로2가 2-194 일대 | 공동 주택 | 231/342/400이하 | 80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정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제3항」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를 전체세대수의 60%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 이상 건설 - 임대주택계획 : [주택전체세대수의 17%, 또는 주거연면적의 10% × (해당구역의 주거용 건축비율)]이상 | ||||||||
변경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를 전체세대수의 80%이상 건설(2-2획지) ※ 2-1획지는 건설비율 없음 - 임대주택계획 : 최초 정비계획(2015. 7. 9)에서 결정된 26세대 유지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한강로변 (B=40m) : 건축한계선 3m - 대상지 중앙 도로변(B=20m) : 건축한계선 3m - 기타도로(B=6m, 10m) : 건축한계선 1m, 3m |
주1) (우수※) : 건축심의시 우수디자인이 인정될 경우 120m로 높이완화 가능
주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을 반영(관계도서 참조)
5)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 동수 | 연면적 (㎡)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 고 |
기정 | 신용산역 북측 2구역 | - | 1 | 2,605.72 (전용면적 1,170.0) | 26세대 | 45.00㎡ |
|
변경 | 신용산역 북측 2구역 | - | 1 | 2,942.34 (전용면적 1,193.4) | 26세대 | 4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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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면적은 향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 고 |
신용산역 북측 2구역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계획 : 34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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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심의조건)
○교통처리계획 관련 대상지가 우리시 광역교통 중심지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시 다음 사항을 면밀 검토할 것.
- 대상지와 인접한 용산역, 신용산역, 삼각지역 및 주요 지점(용산전자상가 등)과의 보행 연계성 및 차량동선의 적정성 면밀 검토.
- ‘2-1지구’ 차량진출입구는 2개소(주거용 및 비주거용 구분)로 계획하였으나, 교차로 등 교통처리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1개소로 통합 조정 검토.
- 대상지에 연접한 기 개발지구 내 도로 및 출입구 현황 등을 연계하여 교차로의 위치 및 개수 적정성 검토.
- 신설 계획한 도로(중로1-4 : 폭 20m)의 적정 차량통행 측면에서 횡단보도가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조정 검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관련
- ‘저층부 가로활성화’ 항목 적용(30%) 관련 실제 한강로(폭 40m)변의 가로활성화 기능이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한강로변으로 상가 등이 집중배치 되도록 조정할 것.
- ‘공공보행통로’ 항목 적용(30%) 관련 기정 계획('15.07)의 변경(2개소→1개소)은 대상지 동측 ‘한강로’ 및 신설 계획한 ‘도로(중로 1-4)’와의 연계, 현황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과의 연계 측면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한 바, 기정 남측 공공보행통로(대우디오빌 연접부)는 유지하여 2개소로 계획할 것.
- ‘안전방재’ 항목 적용(30%) 관련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세부적인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공개공지 위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설치 기준(간선도로변 설치 원칙) 및 대상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건축심의시 ‘한강로(40m)’ 및 ‘신설 도로(20m)’변 중 적정 위치에 계획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기정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임대주택(26세대)은 유지할 것.
○벽산메가트리움 연접 도로(소로 1-7, 한강대로43길)의 일부가 사유지인 바,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한강로2가 2-376번지는 향후 구역계 포함을 통해 조정 검토 필요
4. 변경사유
○본 대상지는 2015년 7월 9일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당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및 경관계획 등은 향후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수립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음
○또한, 2017년 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면개정(주택규모 및 임대주택 계획 관련)되었고, 2017년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관련)되었음
○이에, 당초 구역 지정시 심의조건과 개정된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정비기반시설 결정도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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